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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임대주택분양전환허가
등록일 2019/08/27/ 조   회 152
사무내용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2항제1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에 따라 신청하는 민원사무
근거법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2항제1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건축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처리기간 10일 경유 · 협의기관
조회사항 대조공부
비치대장 수수료 없음
면허세 기타비용
처리절차 신청서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회신
심사기준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별지제10호서식]공공임대주택분양전환허가신청서.hwp (18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1. 분양전환의 구체적인 사유를 적은 서류
2.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근거서류
3. 특별수선충당금 적립통장 사본(특별수선충당금 적립대상 주택만 해당합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증서[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10년 이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
유의사항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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