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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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임대주택분양전환허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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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8/27/ | 조 회 | 152 |
사무내용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2항제1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에 따라 신청하는 민원사무 | ||
근거법규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2항제1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
처리부서 | 건축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
처리기간 | 10일 | 경유 · 협의기관 | |
조회사항 | 대조공부 | ||
비치대장 | 수수료 | 없음 | |
면허세 | 기타비용 | ||
처리절차 | 신청서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회신 | ||
심사기준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별지제10호서식]공공임대주택분양전환허가신청서.hwp (18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1. 분양전환의 구체적인 사유를 적은 서류 2.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근거서류 3. 특별수선충당금 적립통장 사본(특별수선충당금 적립대상 주택만 해당합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증서[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10년 이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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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 | |||
유의사항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