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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한부모
등록일 2019/08/27/ 조   회 189
사무내용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및 서비스를 지원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
근거법규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의 2
접수부서 주소지 읍면
처리부서 가족복지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4654
처리기간 30일 경유 · 협의기관 복지정책과 통합조사팀, 통합관리팀
조회사항 대조공부
비치대장 수수료
면허세 기타비용
처리절차 서류 접수- 서류 검토- 공적자료 조회, 확인 및 현장조사 실시(필요시)-보장결정-결과 통보
심사기준 수급권자의 소득 및 재산, 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용구 등 생활실태 조사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서식1)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기초연금,한부모,장애인연금.hwp (37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신분증,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금융․신용․보험정보)등 제공동의서, 본인계좌 통장사본, 그 외 기타서류(소득,재산,부채 관련 서류)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등록부, 출입국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유의사항 지원 대상 가구원은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로 함.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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