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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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한부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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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8/27/ | 조 회 | 189 |
사무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및 서비스를 지원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 | ||
근거법규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의 2 | ||
접수부서 | 주소지 읍면 | ||
처리부서 | 가족복지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051-709-4654 |
처리기간 | 30일 | 경유 · 협의기관 | 복지정책과 통합조사팀, 통합관리팀 |
조회사항 | 대조공부 | ||
비치대장 | 수수료 | ||
면허세 | 기타비용 | ||
처리절차 | 서류 접수- 서류 검토- 공적자료 조회, 확인 및 현장조사 실시(필요시)-보장결정-결과 통보 | ||
심사기준 | 수급권자의 소득 및 재산, 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용구 등 생활실태 조사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서식1)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기초연금,한부모,장애인연금.hwp (37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신분증,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금융․신용․보험정보)등 제공동의서, 본인계좌 통장사본, 그 외 기타서류(소득,재산,부채 관련 서류) | ||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등록부, 출입국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 |||
유의사항 | 지원 대상 가구원은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로 함.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