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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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결혼중개업 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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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8/27/ | 조 회 | 156 |
사무내용 | 국내·국제결혼중개업을 하고자 할 경우 신고 | ||
근거법규 | 결혼중개업에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 ||
접수부서 | 가족복지과 | ||
처리부서 | 가족복지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051-709-4653 |
처리기간 | 30일 | 경유 · 협의기관 | |
조회사항 | 대조공부 | ||
비치대장 | 수수료 | 30000원 | |
면허세 | 기타비용 |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현장 확인 및 서류 심사→신고필증 발급 | ||
심사기준 | 신고서에 기재된 내용과 제출서류의 내용의 동일여부 확인, 겸업여부 결격사유 확인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서식2)국내결혼중개업신고서¸국제결혼중개업등록신청서.hwp (19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국내결혼중개업신고> 신청서, 보증보험 가입 증명 서류, 종사자 명부, 정관(법인의 경우) <국제결혼중개업신고> 신청서, 교육 수료증 사본, 재산 목록 및 증빙자료, 보증보험 가입 증명 서류, 종사자 명부, 정관(법인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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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현장확인 | |||
유의사항 | 2개 이상의 소재지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주된 사무소 관할 지역에 신고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