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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결혼중개업 신고
등록일 2019/08/27/ 조   회 156
사무내용 국내·국제결혼중개업을 하고자 할 경우 신고
근거법규 결혼중개업에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접수부서 가족복지과
처리부서 가족복지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4653
처리기간 30일 경유 · 협의기관
조회사항 대조공부
비치대장 수수료 30000원
면허세 기타비용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현장 확인 및 서류 심사→신고필증 발급
심사기준 신고서에 기재된 내용과 제출서류의 내용의 동일여부 확인, 겸업여부 결격사유 확인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서식2)국내결혼중개업신고서¸국제결혼중개업등록신청서.hwp (19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국내결혼중개업신고>
신청서, 보증보험 가입 증명 서류, 종사자 명부, 정관(법인의 경우)
<국제결혼중개업신고>
신청서, 교육 수료증 사본, 재산 목록 및 증빙자료, 보증보험 가입 증명 서류,
종사자 명부, 정관(법인의 경우)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현장확인
유의사항 2개 이상의 소재지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주된 사무소 관할 지역에 신고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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