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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결혼중개업 변경신고
등록일 2019/08/27/ 조   회 160
사무내용 국내·국제결혼중개사무소의 상호, 수, 소재지, 대표자 및 종사자, 보증보험에 관한 사항, (국제)자본금 내역 변경 시 신청
근거법규 결혼중개업에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접수부서 가족복지과
처리부서 가족복지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4653
처리기간 30일 경유 · 협의기관
조회사항 대조공부
비치대장 수수료
면허세 기타비용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현장 확인 및 서류 심사→신고필증 발급
심사기준 신고서에 기재된 내용과 제출서류의 내용의 동일여부 확인, 겸업여부 결격사유 확인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서식3)국내결혼중개업변경신고서¸국제결혼중개업변경신청서.hwp (15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현장 확인
유의사항 시‧군‧구를 달리하는 중개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시 현재 관할 지역에 변경 신고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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