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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혼인신고
등록일 2019/08/26/ 조   회 282
사무내용 혼인은 영속적인 생활공동체를 위하여 법적으로 인정된 남녀 간의 결합으로,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에 의해 이루어지며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
근거법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71조 ~ 제73조
접수부서 읍면
처리부서 읍면 처리부서 전화번호
처리기간 즉시 경유 · 협의기관 제출서류 법원으로 송부
조회사항 남편, 아내 가족관계등록부 대조공부 -
비치대장 - 수수료 -
면허세 -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고→접수→검토→동일 세대시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주와의 관계 수정(배우자등)→기록→교합
심사기준 혼인신고서, 신고인, 증인(2인) 기재사항 확인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양식제10호(혼인신고서).hwp (25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1. 혼인신고서 1부
- 신고인, 증인(2인)의 내용이 기재
2. 남편, 아내 신분증 각각 제시(일방만 방문시 상대방의 신분증,도장 지참)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남편, 아내 가족관계등록부 각1부
- 등록기준지 등 신고서 기재사항 확인 목적
유의사항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각 국가별로 제출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읍면사무소에 개별적으로 문의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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