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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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혼인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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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8/26/ | 조 회 | 282 |
사무내용 | 혼인은 영속적인 생활공동체를 위하여 법적으로 인정된 남녀 간의 결합으로,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에 의해 이루어지며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 | ||
근거법규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71조 ~ 제73조 | ||
접수부서 | 읍면 | ||
처리부서 | 읍면 | 처리부서 전화번호 | |
처리기간 | 즉시 | 경유 · 협의기관 | 제출서류 법원으로 송부 |
조회사항 | 남편, 아내 가족관계등록부 | 대조공부 | - |
비치대장 | - | 수수료 | -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신고→접수→검토→동일 세대시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주와의 관계 수정(배우자등)→기록→교합 | ||
심사기준 | 혼인신고서, 신고인, 증인(2인) 기재사항 확인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양식제10호(혼인신고서).hwp (25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1. 혼인신고서 1부 - 신고인, 증인(2인)의 내용이 기재 2. 남편, 아내 신분증 각각 제시(일방만 방문시 상대방의 신분증,도장 지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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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남편, 아내 가족관계등록부 각1부 - 등록기준지 등 신고서 기재사항 확인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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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각 국가별로 제출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읍면사무소에 개별적으로 문의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