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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개명신고
등록일 2019/08/26/ 조   회 198
사무내용 등록부에 기록된 이름을 법원의 허가를 얻어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법원의 허가에 의해서만 가능
근거법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99조
접수부서 읍면
처리부서 읍면 처리부서 전화번호
처리기간 즉시 경유 · 협의기관 제출서류 법원으로 송부
조회사항 대상자 가족관계등록부 대조공부 -
비치대장 - 수수료 -
면허세 - 기타비용 신고지연시 과태료 부과
처리절차 신고→접수→검토→주민등록등본 상 이름 수정→기록→교합(※주민등록증 재발급은 별도)
심사기준 판결문에 의거한 신고서 기재내용, 신고인 확인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양식제27호(개명신고서).hwp (16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1. 법원판결문 원본 (1개월 경과시 송달증명원 첨부)
2. 개명신고서
3. 방문하는 신고인의 신분증 제시
(⁜신고인 적격자 : 대상자본인, 법정대리인)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대상자의 가족관계등록부 확인
유의사항 개명 허가결정일부터 1개월 내 신고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1개월 후라면 송달증명원에 의해 기간도과 여부 판단)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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