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민원사무명 | 개명신고 | ||
---|---|---|---|
등록일 | 2019/08/26/ | 조 회 | 198 |
사무내용 | 등록부에 기록된 이름을 법원의 허가를 얻어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법원의 허가에 의해서만 가능 | ||
근거법규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99조 | ||
접수부서 | 읍면 | ||
처리부서 | 읍면 | 처리부서 전화번호 | |
처리기간 | 즉시 | 경유 · 협의기관 | 제출서류 법원으로 송부 |
조회사항 | 대상자 가족관계등록부 | 대조공부 | - |
비치대장 | - | 수수료 | - |
면허세 | - | 기타비용 | 신고지연시 과태료 부과 |
처리절차 | 신고→접수→검토→주민등록등본 상 이름 수정→기록→교합(※주민등록증 재발급은 별도) | ||
심사기준 | 판결문에 의거한 신고서 기재내용, 신고인 확인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양식제27호(개명신고서).hwp (16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1. 법원판결문 원본 (1개월 경과시 송달증명원 첨부) 2. 개명신고서 3. 방문하는 신고인의 신분증 제시 (⁜신고인 적격자 : 대상자본인, 법정대리인) |
||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대상자의 가족관계등록부 확인 | |||
유의사항 | 개명 허가결정일부터 1개월 내 신고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1개월 후라면 송달증명원에 의해 기간도과 여부 판단)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