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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아동수당 지급 신청
등록일 2019/08/27/ 조   회 159
사무내용 아동수당 지급 신청
근거법규 아동수당법 제6조
접수부서 가족복지과
처리부서 가족복지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5482
처리기간 60일(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90일)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주민등록등초본, 기본증명서, 출입국사실에 관한 증명 대조공부 -
비치대장 - 수수료 -
면허세 -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청 (읍·면) → 결정 (군) → 결과통보 (군)
심사기준 대한민국 국적 및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만 8세미만의 아동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아동수당지급신청서.hwp (20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1. 보호자의 신분증
2.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3. 난민인정증명서
4. 입금계좌 통장 사본
5.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상세)
6. 국외여권사본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출입국사실에 관한 증명
유의사항 신청서 <유의사항> 참고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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