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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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등록증(등록번호판) 재발급 신청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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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8/27/ | 조 회 | 167 |
사무내용 | 수상레저기구의 등록증, 등록번호판 재발급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 ||
근거법규 | 수상레저안전법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
처리부서 | 해양수산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051-709-4506 |
처리기간 | 즉시 | 경유 · 협의기관 | - |
조회사항 | 관계행정기관 | 대조공부 | 등록원부 |
비치대장 | - | 수수료 | 등록증 재발급 : 1,500원, 등록번호판 재발급 : 13,500원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신청→접수→확인→기안결재→등록증(등록번호판) 교부 | ||
심사기준 | -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별지제24호의3서식]등록증(등록번호판)재발급신청서.hwp (15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 수상레저기구 등록증 또는 등록번호판(훼손되어 알아보기 어렵게 된 경우에 한한다) ∘ 대리 신청 시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자필서명 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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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주민등록등본(개인만 해당한다)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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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수상레저기구 소유자는 등록번호판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된 때에는 등록번호판을 다시 신청하여야 한다.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