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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등록증(등록번호판) 재발급 신청서
등록일 2019/08/27/ 조   회 167
사무내용 수상레저기구의 등록증, 등록번호판 재발급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근거법규 수상레저안전법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해양수산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4506
처리기간 즉시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관계행정기관 대조공부 등록원부
비치대장 - 수수료 등록증 재발급 : 1,500원, 등록번호판 재발급 : 13,500원
면허세 -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청→접수→확인→기안결재→등록증(등록번호판) 교부
심사기준 -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별지제24호의3서식]등록증(등록번호판)재발급신청서.hwp (15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 수상레저기구 등록증 또는 등록번호판(훼손되어 알아보기 어렵게 된 경우에 한한다)
∘ 대리 신청 시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자필서명 기입)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주민등록등본(개인만 해당한다)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유의사항 수상레저기구 소유자는 등록번호판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된 때에는 등록번호판을 다시 신청하여야 한다.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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