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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원부 열람/발급 신청서
등록일 2019/08/27/ 조   회 202
사무내용 수상레저기구의 등록원부를 열람하거나 사본 발급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근거법규 수상레저안전법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시행규칙 제21조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해양수산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4506
처리기간 즉시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관계행정기관 대조공부 등록원부
비치대장 - 수수료 -
면허세 -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청→접수→확인→기안결재→등록원부 열람/발급
심사기준 -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별지제24호의4서식]동력수상레저기구등록원부(열람¸발급)신청서.hwp (15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유의사항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원부는 신청서의 내용을 모두 적어야 열람할 수 있다. 다만,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는 적지 않을 수 있으며, 신청인이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원부 열람 시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뒷자리 6자리를 표기하지 않는다.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원부의 열람은 등록관청의 담당 공무원이 보는 앞에서 한다.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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