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민원사무명 |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 | ||
---|---|---|---|
등록일 | 2019/08/27/ | 조 회 | 231 |
사무내용 | 신규 경로당 설치 | ||
근거법규 | 「노인복지법」 제37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 | ||
접수부서 | 노인장애인복지과 | ||
처리부서 | 노인장애인복지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051-709-4351 |
처리기간 | 7일 | 경유 · 협의기관 | 없음 |
조회사항 | - | 대조공부 | - |
비치대장 | -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기타비용 | 없음 |
처리절차 | 신청→ 접수→ 서류검토→ 현장방문→ 신고수리 | ||
심사기준 | 관련 법 규정 검토 및 시설기준 등 적합 여부 심사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노인여가복지시설설치신고서.hwp (16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1.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서 2. 경로당 운영규정(회칙) 3. 경로당 회원명부(이름, 생년월일 포함) 4. 회의록(회장선출 및 참석자 서명부 등 포함, 회원 과반수 참석 및 제적 과반 수 찬성 내용 포함) 5. 토지 및 건물 소유권 증명서류 또는 사용승낙서 6.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
||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1. 건물등기부 등본 2. 토지등기부 등본 3. 전기안전점검확인서 |
|||
유의사항 | 경로당 소재지, 명칭 또는 시설장(회장)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노인여가복지시설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