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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노인여가복지시설 변경신고
등록일 2019/08/27/ 조   회 192
사무내용 시설의 장(회장), 소재지, 명칭 변경 시 신고
근거법규 「노인복지법」 제40조 제3항,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30조 제4항
접수부서 노인장애인복지과
처리부서 노인장애인복지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처리기간 4일 경유 · 협의기관 없음
조회사항 - 대조공부 -
비치대장 -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기타비용 없음
처리절차 신청→ 접수→ 서류검토→ 현장방문(소재지 변경 시)→ 변경수리
심사기준 관련 법 규정 검토 및 시설기준 등 적합 여부 심사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노인여가복지시설변경신고서.hwp (17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1. 노인여가복지시설 변경신고서
2. (구)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 (분실 시 분실사유서 제출)
3. 회의참석자 서명부(찬성여부 기재)
4. 회의록(회장 또는 명칭 변경 시)
5. 토지 및 건물 소유권 증명서류 또는 사용승낙서(소재지 변경 시)
6.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정정신고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1. 건물등기부 등본
2. 토지등기부 등본
유의사항 경로당 소재지, 명칭 또는 시설장(회장)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노인여가복지시설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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