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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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노인여가복지시설 변경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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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8/27/ | 조 회 | 192 |
사무내용 | 시설의 장(회장), 소재지, 명칭 변경 시 신고 | ||
근거법규 | 「노인복지법」 제40조 제3항,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30조 제4항 | ||
접수부서 | 노인장애인복지과 | ||
처리부서 | 노인장애인복지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
처리기간 | 4일 | 경유 · 협의기관 | 없음 |
조회사항 | - | 대조공부 | - |
비치대장 | -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기타비용 | 없음 |
처리절차 | 신청→ 접수→ 서류검토→ 현장방문(소재지 변경 시)→ 변경수리 | ||
심사기준 | 관련 법 규정 검토 및 시설기준 등 적합 여부 심사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노인여가복지시설변경신고서.hwp (17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1. 노인여가복지시설 변경신고서 2. (구)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 (분실 시 분실사유서 제출) 3. 회의참석자 서명부(찬성여부 기재) 4. 회의록(회장 또는 명칭 변경 시) 5. 토지 및 건물 소유권 증명서류 또는 사용승낙서(소재지 변경 시) 6.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정정신고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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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1. 건물등기부 등본 2. 토지등기부 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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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경로당 소재지, 명칭 또는 시설장(회장)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노인여가복지시설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