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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부동산실거래신고 및 검인 신청
등록일 2019/08/23/ 조   회 328
사무내용 부동산실거래신고 및 검인 신청

1. 거래당사자 간 직접거래의 경우에는 공동으로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서를 제출하고, 중개거래의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부동산거래계약 내용을 기간 내(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법 제2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6억이상 주택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기간 내 제출해야 합니다.
4. 법인이 주택거래 시 법인주택거래계약신고서를 기간 내 제출해야합니다.
5. (토지 취득시) ① 거래되는 토지 필지수와 관계없이 총 거래되는 금액이 1억원 이상, ② 토지를 지분으로 거래하는 경우(금액무관) ③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서로 맞닿은 토지를 거래한 경우 합산금액이 1억원 이상(매수인별 기준)일 때 토지자금조달계획서를 기간 내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법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접수부서 토지정보과
처리부서 토지정보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4765
처리기간 즉시(3시간 이내) 경유 · 협의기관
조회사항 대조공부
비치대장 수수료
면허세 기타비용
처리절차 * (신고인)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작성 및 제출 → (토지정보과)신고서 검토,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발급 * ((신고인)검인 받을 계약서, 판결문 등 제출 → (토지정보과)검토 후 검인 날인
심사기준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별지제1호서식]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hwp (74 kb) 다운로드[별지제1호의2서식]법인주택거래계약신고서(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hwp (20 kb) 다운로드[별지제1호의3서식]주택취득자금조달및입주계획서(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hwp (73 kb) 다운로드[별지제1호의4서식]토지취득자금조달및토지이용계획서(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hwp (63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 실거래신고
- 신고서(별지 제1호서식)
- 신분증(대리 제출 시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 위임장)
- 6억 이상 주택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 법인이 주택을 매도, 매수하는 경우 법인주택거래계약신고저 제출
- 1억원 이상의 토지 거래 또는 토지 지분 거래 전부(1년 이내 서로 맞닿은 토지를 추가 취득한 경우 합산 1억원 이상)의 경우 토지자금조달계획서 제출
* 검인
-계약서 또는 판결서
-신분증(대리 제출 시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 위임장)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유의사항 계약일로부터 30일내 미신고 및 지연신고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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