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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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부동산실거래신고 및 검인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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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8/23/ | 조 회 | 328 |
사무내용 |
부동산실거래신고 및 검인 신청 1. 거래당사자 간 직접거래의 경우에는 공동으로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서를 제출하고, 중개거래의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부동산거래계약 내용을 기간 내(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법 제2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6억이상 주택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기간 내 제출해야 합니다. 4. 법인이 주택거래 시 법인주택거래계약신고서를 기간 내 제출해야합니다. 5. (토지 취득시) ① 거래되는 토지 필지수와 관계없이 총 거래되는 금액이 1억원 이상, ② 토지를 지분으로 거래하는 경우(금액무관) ③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서로 맞닿은 토지를 거래한 경우 합산금액이 1억원 이상(매수인별 기준)일 때 토지자금조달계획서를 기간 내 제출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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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
접수부서 | 토지정보과 | ||
처리부서 | 토지정보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051-709-4765 |
처리기간 | 즉시(3시간 이내) | 경유 · 협의기관 | |
조회사항 | 대조공부 | ||
비치대장 | 수수료 | ||
면허세 | 기타비용 | ||
처리절차 | * (신고인)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작성 및 제출 → (토지정보과)신고서 검토,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발급 * ((신고인)검인 받을 계약서, 판결문 등 제출 → (토지정보과)검토 후 검인 날인 | ||
심사기준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별지제1호서식]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hwp (74 kb) 다운로드[별지제1호의2서식]법인주택거래계약신고서(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hwp (20 kb) 다운로드[별지제1호의3서식]주택취득자금조달및입주계획서(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hwp (73 kb) 다운로드[별지제1호의4서식]토지취득자금조달및토지이용계획서(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hwp (63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 실거래신고 - 신고서(별지 제1호서식) - 신분증(대리 제출 시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 위임장) - 6억 이상 주택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 법인이 주택을 매도, 매수하는 경우 법인주택거래계약신고저 제출 - 1억원 이상의 토지 거래 또는 토지 지분 거래 전부(1년 이내 서로 맞닿은 토지를 추가 취득한 경우 합산 1억원 이상)의 경우 토지자금조달계획서 제출 * 검인 -계약서 또는 판결서 -신분증(대리 제출 시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 위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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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
유의사항 | 계약일로부터 30일내 미신고 및 지연신고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