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민원사무명 | 미등기토지 소유자 주소정정 | ||
---|---|---|---|
등록일 | 2019/08/23/ | 조 회 | 206 |
사무내용 | 토지(임야)대장상 토지소유자의 주소가 없는 사정토지에 대하여 소관청이 주소등록 적법여부를 조사하여 등록함으로서 소송절차 없이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하여 토지소유권을 보호하는 민원사무 임 | ||
근거법규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지적업무처리규정 제61조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
처리부서 | 토지정보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051-709-4786 |
처리기간 | 15일 | 경유 · 협의기관 | |
조회사항 | 동명이인 여부 등 | 대조공부 |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비치대장 | 주소등록 관리대장 | 수수료 | |
면허세 | 기타비용 | ||
처리절차 | 신청→동명이인 조회, 판결, 소송 진행 확인, 구비서류 적법 여부 등 검토→주소등록 결의 및 토지(임야)대장 소유자주소 정정→결과 통지 | ||
심사기준 | 제적등본상 본적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 주소등록대상자의 동명이인 여부 조사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미등기토지+소유자+주소정정+신청서.HWP (32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제적등본,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 | ||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토지(임야)대장(부책 포함) | |||
유의사항 | 소유권확인청구의 소에 따른 확정판결이 있었거나, 이에 관한 소송이 법원에 진행 중인 토지는 주소정정(등록) 대상에서 제외.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