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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미등기토지 소유자 주소정정
등록일 2019/08/23/ 조   회 206
사무내용 토지(임야)대장상 토지소유자의 주소가 없는 사정토지에 대하여 소관청이 주소등록 적법여부를 조사하여 등록함으로서 소송절차 없이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하여 토지소유권을 보호하는 민원사무 임
근거법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지적업무처리규정 제61조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토지정보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4786
처리기간 15일 경유 · 협의기관
조회사항 동명이인 여부 등 대조공부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비치대장 주소등록 관리대장 수수료
면허세 기타비용
처리절차 신청→동명이인 조회, 판결, 소송 진행 확인, 구비서류 적법 여부 등 검토→주소등록 결의 및 토지(임야)대장 소유자주소 정정→결과 통지
심사기준 제적등본상 본적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 주소등록대상자의 동명이인 여부 조사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미등기토지+소유자+주소정정+신청서.HWP (32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제적등본,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토지(임야)대장(부책 포함)
유의사항 소유권확인청구의 소에 따른 확정판결이 있었거나, 이에 관한 소송이 법원에 진행 중인 토지는 주소정정(등록)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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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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