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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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소독업의 신고(신고사항 변경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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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8/24/ | 조 회 | 167 |
사무내용 | 소독업의 신고(신고사항 변경신고) | ||
근거법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 ||
접수부서 | 보건소 | ||
처리부서 | 보건행정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051-709-2783 |
처리기간 | 7일 | 경유 · 협의기관 | - |
조회사항 | - | 대조공부 | - |
비치대장 | - | 수수료 | - |
면허세 | 18,000원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소독업 신고 - 신고서 검토 및 접수 - 소독업 신고증 발급 | ||
심사기준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에 의거하여 시설, 장비, 인력 기준 충족 여부 확인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별지제24호서식]소독업신고서.hwp (15 kb) 다운로드[별지제26호서식]소독업신고사항변경신고서.hwp (15 kb) 다운로드[별표8]소독업의시설ㆍ장비및인력기준(제37조제1항관련).hwp (11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1. 소독업 신고서 2. 시설, 장비, 인력에 관한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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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 |||
유의사항 | ○ 제39조(소독업의 휴업 등의 신고) ① 법 제53조에 따라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을 신고하려는 소독업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소독업 신고증을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1조(소독업자 등에 대한 교육) ①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소독업자는 소독업의 신고를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표 9의 교육과정에 따른 소독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신고를 한 날이 본문에 따른 교육을 받은 날(해당 교육이 종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소독업자는 소독업무 종사자에게 소독업무에 종사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표 9의 교육과정에 따른 소독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하고, 그 후에는 직전의 교육이 종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1회 이상 보수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