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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소독업의 신고(신고사항 변경신고)
등록일 2019/08/24/ 조   회 167
사무내용 소독업의 신고(신고사항 변경신고)
근거법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접수부서 보건소
처리부서 보건행정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2783
처리기간 7일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 대조공부 -
비치대장 - 수수료 -
면허세 18,000원 기타비용 -
처리절차 소독업 신고 - 신고서 검토 및 접수 - 소독업 신고증 발급
심사기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에 의거하여 시설, 장비, 인력 기준 충족 여부 확인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별지제24호서식]소독업신고서.hwp (15 kb) 다운로드[별지제26호서식]소독업신고사항변경신고서.hwp (15 kb) 다운로드[별표8]소독업의시설ㆍ장비및인력기준(제37조제1항관련).hwp (11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1. 소독업 신고서
2. 시설, 장비, 인력에 관한 증빙서류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유의사항 ○ 제39조(소독업의 휴업 등의 신고) ① 법 제53조에 따라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을 신고하려는 소독업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소독업 신고증을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1조(소독업자 등에 대한 교육) ①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소독업자는 소독업의 신고를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표 9의 교육과정에 따른 소독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신고를 한 날이 본문에 따른 교육을 받은 날(해당 교육이 종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소독업자는 소독업무 종사자에게 소독업무에 종사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표 9의 교육과정에 따른 소독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하고, 그 후에는 직전의 교육이 종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1회 이상 보수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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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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