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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소독업의 휴업 등의 신고
등록일 2019/08/24/ 조   회 161
사무내용 소독업의 휴업 등의 신고
근거법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
접수부서 보건소
처리부서 보건행정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2783
처리기간 즉시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 대조공부 -
비치대장 - 수수료 -
면허세 - 기타비용 -
처리절차 소독업의 (휴업, 재개업, 폐업)신고 – 신고서 접수 – 신고사항 기재 및 발급(페업제외)
심사기준 -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별지제27호서식]소독업의(휴업¸폐업¸재개업)신고서.hwp (14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1. 소독업의 (휴업,폐업,재개업) 신고서
2. 소독업 신고증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유의사항 -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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