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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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동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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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8/25/ | 조 회 | 186 |
사무내용 |
1. 재산의 소유권 변동 또는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과세기준일까지 그 등기ㆍ등록이 되지 아니한 경우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되지 아니한 경우 3. 사실상 종중재산으로서 공부상에는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4.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인 경우 5. 1세대가 둘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주택세율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경우 6.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르거나 사실상의 현황이 변경된 경우 과세기준일(매년6월1일)로부터 15일이내에 신청하는 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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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지방세법 제120조, 동법 시행규칙 제62조 | ||
접수부서 | 세무2과 | ||
처리부서 | 세무2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051-709-4195 |
처리기간 | 즉시 | 경유 · 협의기관 | |
조회사항 | 대조공부 | ||
비치대장 | 수수료 | ||
면허세 | 기타비용 |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접수→서류 검토→결재→결과통지 | ||
심사기준 | 청구서류에 의한 공부대조 후 확인처리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별지제64호서식]재산세(납세의무자,과세대상)변동신고서.hwp (30 kb) 다운로드[별지제64호의2서식]신탁재산의재산세납세의무자신고서.hwp (31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별지 제 64호 서식 또는 별지 제64호의2의 서식 및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 | ||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을 정확히 기재하였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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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 및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을 정확히 기재하였는지 여부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