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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동신고
등록일 2019/08/25/ 조   회 186
사무내용 1. 재산의 소유권 변동 또는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과세기준일까지 그 등기ㆍ등록이 되지 아니한 경우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되지 아니한 경우
3. 사실상 종중재산으로서 공부상에는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4.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인 경우
5. 1세대가 둘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주택세율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경우
6.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르거나 사실상의 현황이 변경된 경우 과세기준일(매년6월1일)로부터 15일이내에 신청하는 사무
근거법규 지방세법 제120조, 동법 시행규칙 제62조
접수부서 세무2과
처리부서 세무2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4195
처리기간 즉시 경유 · 협의기관
조회사항 대조공부
비치대장 수수료
면허세 기타비용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수→서류 검토→결재→결과통지
심사기준 청구서류에 의한 공부대조 후 확인처리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별지제64호서식]재산세(납세의무자,과세대상)변동신고서.hwp (30 kb) 다운로드[별지제64호의2서식]신탁재산의재산세납세의무자신고서.hwp (31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별지 제 64호 서식 또는 별지 제64호의2의 서식 및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을 정확히 기재하였는지 여부
유의사항 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 및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을 정확히 기재하였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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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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