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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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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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8/25/ | 조 회 | 223 |
사무내용 |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사무 | ||
근거법규 | 지방세법 제118조, 동법 시행령 제116조, 동법 시행규칙 제61조 | ||
접수부서 | 세무2과 | ||
처리부서 | 세무2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051-709-4195 |
처리기간 | 즉시 | 경유 · 협의기관 | |
조회사항 | 대조공부 | ||
비치대장 | 수수료 | ||
면허세 | 기타비용 |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접수→서류 검토→결정→결과통지 | ||
심사기준 | 청구서류에 의한 공부대조 후 확인처리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별지제63호서식]재산세ㆍ지역자원시설세분할납부신청서(지방세법시행규칙).hwp (47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별지 제63호 서식의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서 | ||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
유의사항 | ○지방세법 제 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할 세액의 납부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이내 가능 ○지방세법 시행령 제 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하고자 하는 자는 재산세의 납부기한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함.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