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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
등록일 2019/08/25/ 조   회 223
사무내용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사무
근거법규 지방세법 제118조, 동법 시행령 제116조, 동법 시행규칙 제61조
접수부서 세무2과
처리부서 세무2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4195
처리기간 즉시 경유 · 협의기관
조회사항 대조공부
비치대장 수수료
면허세 기타비용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수→서류 검토→결정→결과통지
심사기준 청구서류에 의한 공부대조 후 확인처리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별지제63호서식]재산세ㆍ지역자원시설세분할납부신청서(지방세법시행규칙).hwp (47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별지 제63호 서식의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서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유의사항 ○지방세법 제 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할 세액의 납부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이내 가능 ○지방세법 시행령 제 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하고자 하는 자는 재산세의 납부기한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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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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