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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공유재산매수신청
등록일 2019/08/26/ 조   회 239
사무내용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 내 공유재산 매수 신청
근거법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98조제4항,「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29조제1항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건축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4291
처리기간 10일 경유 · 협의기관 관련부서 협의
조회사항 대조공부
비치대장 수수료
면허세 기타비용
처리절차 신청서작성•제출(행정재산인 경우 용도폐지신청서 제출 포함)→접수→검토(관련부서협의)→측량 및 감정평가의뢰→매각대금 결정 및 매매계약
심사기준 관련법규 저촉여부
민원신청서식
구비서류 제출서류 - 1. 공유재산 매수 신청서 및 (행정재산일 경우)공유재산 용도폐지 신청서
2. 신분증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유의사항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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