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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행정사 업무신고
등록일 2019/08/26/ 조   회 180
사무내용 행정사 업무신고
근거법규 행정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접수부서 행정지원과
처리부서 행정지원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4114
처리기간 10일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결격사유조회,범죄경력유무조회 대조공부 -
비치대장 - 수수료 -
면허세 등록면허세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고서작성→접수→결격사유조회 등→검토→결재→신고확인증 발급
심사기준 -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별지제8호서식]행정사업무신고서(행정사법시행규칙).hwp (49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업무신고서
행정사 자격증(사본)
실무교육 증명서류
대한행정사회 회원증
반명함 사진 1장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결격사유조회, 범죄경력유무조회 등
유의사항 -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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