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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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문화재 매매업 변경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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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8/26/ | 조 회 | 183 |
사무내용 | 문화재매매업 변경 신청 | ||
근거법규 | 문화재보호법 제75조의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52조의2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
처리부서 | 문화체육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051-709-3973 |
처리기간 | 10일 | 경유 · 협의기관 | - |
조회사항 | 변경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대조공부 | - |
비치대장 | 문화재매매업 허가대장 | 수수료 | -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신청서 접수(민원봉사과)→관련서류 검토(문화체육과)→문화재매매업 허가대장 등재→허가증 교부 | ||
심사기준 | 변경사유를 증빙하는 서류의 적정성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별지제85호의2서식]문화재매매업변경신고서.hwp (16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1. 문화재매매업 허가증 2. 변경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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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 |||
유의사항 | 문화재보호법 제75조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