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민원편람
민원사무명 문화재 매매업 변경 신청
등록일 2019/08/26/ 조   회 183
사무내용 문화재매매업 변경 신청
근거법규 문화재보호법 제75조의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52조의2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문화체육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3973
처리기간 10일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변경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대조공부 -
비치대장 문화재매매업 허가대장 수수료 -
면허세 -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민원봉사과)→관련서류 검토(문화체육과)→문화재매매업 허가대장 등재→허가증 교부
심사기준 변경사유를 증빙하는 서류의 적정성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별지제85호의2서식]문화재매매업변경신고서.hwp (16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1. 문화재매매업 허가증
2. 변경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유의사항 문화재보호법 제75조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입력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