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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야생동물 ([]인명 []농산물․임산물) 피해보상 신청
등록일 2019/08/26/ 조   회 194
사무내용 야생동물로 인해 직접적인 인명·농림업 재산 피해를 입은 군민에게 보상금 지급
근거법규 부산광역시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지원 조례 제4조, 부산광역시 기장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제6조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환경위생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4387
처리기간 15일 경유 · 협의기관
조회사항 대조공부
비치대장 수수료
면허세 기타비용
처리절차 신청(구비서류 제출) ‣ 접수 ‣ 피해조사 및 피해액 산정 후 지급통보(군→민)‣ 보상금 청구(민→군) ‣ 보상금 지급
심사기준 피해경위 중 법령위반사항 여부, 타 법령에 의한 기보상 여부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야생동물피해보상신청.hwp (22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 공통 : 피해보상 신청 사유서 1부, 피해 발생 경위서 1부, 피해 명세서 1부
▪ 추가 : 인명피해 - 사고 이후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및 소견서 각 1부
재산피해 -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1부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피해 발생 시 현장보존 상태에서 5일 이내에 신청
▪ 토지등기사항증명서와 소유권 일치여부 검토
▪ 보상금 청구시 통장 및 신분증 사본 제출
유의사항 <인명피해 제외대상>1. 입산금지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2.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3. 피해자 자신의 전적인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 4. 군 조례 및 다른 법령에 의해 치료비, 사망위로금 등 이미 보상을 받은 경우 <농림업 재산피해 제외대상>1. 각종 법령에 따라 경작이 금지된 지역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 2. 기상재해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피해보상이 이루어진 경우, 3. 공부상으로 직접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대경작일 경우 임대차계약서 등에 따라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4. 피해보상된 농작물 등이 다시 피해 입은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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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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