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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석면건축물 제외승인신청
등록일 2019/08/21/ 조   회 140
사무내용 건축물 석면조사대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석면건축자재 철거의 경우 석면건축물 제외승인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근거법규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3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환경위생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4387
처리기간 7일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 대조공부 -
비치대장 관리대장 기록 수수료 -
면허세 -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청→접수→검토→현장확인→결재→승인 또는 불승인 통보
심사기준 석면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규정에 의한 석면조사결과서 및 석면건축물지도(석면건축물일 경우) 서류 적정성 검토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별지제12호서식]석면건축물제외승인신청서(건축물석면조사대상건축물에해당하지않게된경우¸석면건축자재철거의경우).hwp (17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 「석면안전관리법」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의 결과
◦ 건축물석면지도
◦ 석면건축자재 철거·교체 증명자료(석면건축자재 철거 및 교체한 경우만 해당)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유의사항 -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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