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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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석면건축물 제외승인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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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8/21/ | 조 회 | 140 |
사무내용 | 건축물 석면조사대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석면건축자재 철거의 경우 석면건축물 제외승인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 ||
근거법규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3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
처리부서 | 환경위생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051-709-4387 |
처리기간 | 7일 | 경유 · 협의기관 | - |
조회사항 | - | 대조공부 | - |
비치대장 | 관리대장 기록 | 수수료 | -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신청→접수→검토→현장확인→결재→승인 또는 불승인 통보 | ||
심사기준 | 석면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규정에 의한 석면조사결과서 및 석면건축물지도(석면건축물일 경우) 서류 적정성 검토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별지제12호서식]석면건축물제외승인신청서(건축물석면조사대상건축물에해당하지않게된경우¸석면건축자재철거의경우).hwp (17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 「석면안전관리법」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의 결과 ◦ 건축물석면지도 ◦ 석면건축자재 철거·교체 증명자료(석면건축자재 철거 및 교체한 경우만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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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 |||
유의사항 | -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