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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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지정(변경) 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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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8/21/ | 조 회 | 114 |
사무내용 | 석면건축물 점유자나 관리자를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으로 신고하는 민원사무 | ||
근거법규 | 「석면안전관리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
처리부서 | 환경위생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051-709-4387 |
처리기간 | 즉시 | 경유 · 협의기관 | |
조회사항 | 대조공부 | ||
비치대장 | 관리대장 기록 | 수수료 | 0 |
면허세 | 0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신청→접수→검토→결재→통보 | ||
심사기준 |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제출 서류의 기준에 만족해야함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별지제17호서식]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지정¸변경)신고서(석면안전관리법시행규칙).hwp (17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1.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사실에 관한 증명자료 2.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의 신분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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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
유의사항 |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100만원 / 변경신고 하지않은경우 과태료 30만원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