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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지정(변경) 신고
등록일 2019/08/21/ 조   회 114
사무내용 석면건축물 점유자나 관리자를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으로 신고하는 민원사무
근거법규 「석면안전관리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환경위생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4387
처리기간 즉시 경유 · 협의기관
조회사항 대조공부
비치대장 관리대장 기록 수수료 0
면허세 0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청→접수→검토→결재→통보
심사기준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제출 서류의 기준에 만족해야함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별지제17호서식]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지정¸변경)신고서(석면안전관리법시행규칙).hwp (17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1.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사실에 관한 증명자료
2.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의 신분증 사본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유의사항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100만원 / 변경신고 하지않은경우 과태료 30만원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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