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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연장(유예) 신청
등록일 2019/08/21/ 조   회 140
사무내용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사무
근거법규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의5제2항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환경위생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2724
처리기간 5일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 대조공부 -
비치대장 관리대장 기록 수수료 -
면허세 -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청→접수→검토→결재→통보
심사기준 이륜자동차 안전관리인 제출 서류의 기준에 만족해야함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별지제40호서식]이륜자동차정기검사유효기간연장(유예)신청서.hwp (19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1.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2. 연장(유예)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유의사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6조의5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인지 확인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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