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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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연장(유예)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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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8/21/ | 조 회 | 140 |
사무내용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사무 | ||
근거법규 |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의5제2항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
처리부서 | 환경위생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051-709-2724 |
처리기간 | 5일 | 경유 · 협의기관 | - |
조회사항 | - | 대조공부 | - |
비치대장 | 관리대장 기록 | 수수료 | -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신청→접수→검토→결재→통보 | ||
심사기준 | 이륜자동차 안전관리인 제출 서류의 기준에 만족해야함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별지제40호서식]이륜자동차정기검사유효기간연장(유예)신청서.hwp (19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1.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2. 연장(유예)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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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 |||
유의사항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6조의5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인지 확인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