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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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변경)신고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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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8/22/ | 조 회 | 152 |
사무내용 |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에 대한 신고 또는 변경 사항에 대한 신고 | ||
근거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3항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
처리부서 | 청소자원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051-709-4454 |
처리기간 | 7일 | 경유 · 협의기관 | - |
조회사항 | - | 대조공부 | - |
비치대장 | - | 수수료 | -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증명서 발급 | ||
심사기준 | 구비서류의 구비 여부와 제출 서류의 기입 상태 확인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별지제4호의11서식]음식물류폐기물발생억제및처리계획(신고서¸변경신고서)(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hwp (53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신고서, 변경신고서)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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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해당사항 없음 | |||
유의사항 | 신규 사업 개시 또는 변경 사유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신고서와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