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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변경)신고서
등록일 2019/08/22/ 조   회 152
사무내용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에 대한 신고 또는 변경 사항에 대한 신고
근거법규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3항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청소자원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4454
처리기간 7일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 대조공부 -
비치대장 - 수수료 -
면허세 -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증명서 발급
심사기준 구비서류의 구비 여부와 제출 서류의 기입 상태 확인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별지제4호의11서식]음식물류폐기물발생억제및처리계획(신고서¸변경신고서)(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hwp (53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신고서, 변경신고서)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해당사항 없음
유의사항 신규 사업 개시 또는 변경 사유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신고서와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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