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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 등의 임시보관장소 설치(변경) 승인 신청서
등록일 2019/08/22/ 조   회 189
사무내용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등의 임시보관장소 설치 또는 변경 승인을 신청하는 서식임. 임시보관장소란, 작은 트럭에서 큰 트럭으로 폐기물을 옮길때 사용하는 임시로 적환하는 장소를 뜻함.
근거법규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4항,5항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청소자원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4438
처리기간 15일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 대조공부 -
비치대장 임시보관장 승인대장 수수료 -
면허세 -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접수→검토 및 타법조회→현장확인→신고수리 여부 통보
심사기준 1.임시보관장소 설치가 필요한지 여부 2.임시보관장소 설치예정지 및 규모 등이 승인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3. 보관기간 준수여부, 보관시설 규모가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 4. 설치예정지가 신청인의 소유 또는 토지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를 체결여부 검토 5. 폐기물유출방지대책 수립 등 예상되는 환경오염 적정관리여부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별지제1호서식]폐기물수집ㆍ운반업자등의임시보관장소(설치승인¸변경승인)신청서.hwp (18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1. 설치승인신청의 경우
가.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계획서
나. 보관장소의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 보관장소에 보관할 수 있는 폐기물의 양과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라. 폐기물의 보관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
마. 해당 토지나 건축물 등에 대한 적법한 사용권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변경승인신청의 경우
가.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서
나.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유의사항 -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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