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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개발부담금 고지전 심사청구
등록일 2019/08/23/ 조   회 151
사무내용 개발부담금을 결정 부과하기전 부과기준 및 부과예정금액 통지에 따라 이의가 있는 경우 납부의무자가 신청
근거법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령
접수부서 토지정보과
처리부서 토지정보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4752
처리기간 15일 경유 · 협의기관
조회사항 대조공부
비치대장 수수료
면허세 기타비용
처리절차 통지받은 부과기준과 부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납부의무자는 예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 .
심사기준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서식_3]_개발부담금_고지_전_심사청구서.hwp (15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1. 개발부담금 고지전 심사청구서
2. 증빙서류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유의사항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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