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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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개발부담금 고지전 심사청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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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8/23/ | 조 회 | 151 |
사무내용 | 개발부담금을 결정 부과하기전 부과기준 및 부과예정금액 통지에 따라 이의가 있는 경우 납부의무자가 신청 | ||
근거법규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령 | ||
접수부서 | 토지정보과 | ||
처리부서 | 토지정보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051-709-4752 |
처리기간 | 15일 | 경유 · 협의기관 | |
조회사항 | 대조공부 | ||
비치대장 | 수수료 | ||
면허세 | 기타비용 | ||
처리절차 | 통지받은 부과기준과 부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납부의무자는 예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 . | ||
심사기준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서식_3]_개발부담금_고지_전_심사청구서.hwp (15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1. 개발부담금 고지전 심사청구서 2.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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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
유의사항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