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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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및 변경 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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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8/23/ | 조 회 | 203 |
사무내용 |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및 변경 신고 1. 거래계약 해제 시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제해야 합니다. 2. 거래신고 된 내용 중 지분, 면적, 중도금, 잔금 등의 내용이 변경될 시 변경신고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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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
접수부서 | 토지정보과 | ||
처리부서 | 토지정보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051-709-4765 |
처리기간 | 즉시(3시간 이내) | 경유 · 협의기관 | |
조회사항 | 대조공부 | ||
비치대장 | 수수료 | ||
면허세 | 기타비용 | ||
처리절차 | (신고인)신고서 작성 및 제출 → (토지정보과)신고서 검토, 변경된 신고필증 또는 부동산거래계약 해제 등 확인서 발급 | ||
심사기준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별지제3호서식]부동산거래계약변경신고서(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hwp (54 kb) 다운로드[별지제4호서식]부동산거래계약해제등신고서(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hwp (21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또는 변경 신고서, 신분증 (대리 제출 시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 위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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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
유의사항 | 거래계약 해제 확정일로부터 30일내 미신고 및 지연신고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