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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및 변경 신고
등록일 2019/08/23/ 조   회 203
사무내용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및 변경 신고


1. 거래계약 해제 시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제해야 합니다.
2. 거래신고 된 내용 중 지분, 면적, 중도금, 잔금 등의 내용이 변경될 시 변경신고 할 수 있습니다
근거법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접수부서 토지정보과
처리부서 토지정보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4765
처리기간 즉시(3시간 이내) 경유 · 협의기관
조회사항 대조공부
비치대장 수수료
면허세 기타비용
처리절차 (신고인)신고서 작성 및 제출 → (토지정보과)신고서 검토, 변경된 신고필증 또는 부동산거래계약 해제 등 확인서 발급
심사기준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별지제3호서식]부동산거래계약변경신고서(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hwp (54 kb) 다운로드[별지제4호서식]부동산거래계약해제등신고서(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hwp (21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또는 변경 신고서, 신분증
(대리 제출 시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 위임장)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유의사항 거래계약 해제 확정일로부터 30일내 미신고 및 지연신고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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