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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장애인 등급조정 신청
등록일 2019/08/20/ 조   회 143
사무내용 장애인의 장애상태가 변화되어 장애등급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신청하는 민원업무
근거법규 장애인복지법 제 32조, 제 32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
접수부서 읍면
처리부서 읍면 처리부서 전화번호
처리기간 30일 경유 · 협의기관 국민연금공단
조회사항 장애인등록여부 대조공부 -
비치대장 - 수수료 -
면허세 -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청 및 접수 → 등급심사 요청 → 심사결과 통보 및 장애인등록 → 결과 통지
심사기준 -
민원신청서식
구비서류 제출서류 -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장애등급심사 구비서류(장애등급별 상이)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장애등급심사 구비서류(장애등급별 상이)
유의사항 장애등급별 구비서류 누락시 접수 불가함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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