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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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장애인 등급조정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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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8/20/ | 조 회 | 143 |
사무내용 | 장애인의 장애상태가 변화되어 장애등급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신청하는 민원업무 | ||
근거법규 | 장애인복지법 제 32조, 제 32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 | ||
접수부서 | 읍면 | ||
처리부서 | 읍면 | 처리부서 전화번호 | |
처리기간 | 30일 | 경유 · 협의기관 | 국민연금공단 |
조회사항 | 장애인등록여부 | 대조공부 | - |
비치대장 | - | 수수료 | -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신청 및 접수 → 등급심사 요청 → 심사결과 통보 및 장애인등록 → 결과 통지 | ||
심사기준 | - | ||
민원신청서식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장애등급심사 구비서류(장애등급별 상이) | ||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장애등급심사 구비서류(장애등급별 상이) | |||
유의사항 | 장애등급별 구비서류 누락시 접수 불가함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