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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장애인등록증 재교부 신청
등록일 2019/08/20/ 조   회 121
사무내용 장애인 등록 후 장애인 증명이 가능한 복지카드를 신청하는 민원업무
근거법규 장애인복지법 제 32조23 및 동법 시행규칙 제4~5조
접수부서 읍면
처리부서 읍면 처리부서 전화번호
처리기간 20일 경유 · 협의기관 한국조폐공사, 신한카드사
조회사항 장애인등록여부 대조공부 -
비치대장 - 수수료 -
면허세 - 기타비용 카드종류에 따라 통합카드 발급 수수료 4,000원
처리절차 신청 → 접수 → 시스템 전송(한국조폐공사, 신한카드사) → 교부 및 전산처리
심사기준 장애등급별 상이함
민원신청서식
구비서류 제출서류 - 신분증, 장애인등록증 등 재교부 신청서

*필요한 경우
운전면허증, 자동차등록증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장애인증명서
유의사항 장애인등록증 재교부시 기존의 장애인등록증 회수․폐기 해야 함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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