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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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장애인등록증 재교부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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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8/20/ | 조 회 | 121 |
사무내용 | 장애인 등록 후 장애인 증명이 가능한 복지카드를 신청하는 민원업무 | ||
근거법규 | 장애인복지법 제 32조23 및 동법 시행규칙 제4~5조 | ||
접수부서 | 읍면 | ||
처리부서 | 읍면 | 처리부서 전화번호 | |
처리기간 | 20일 | 경유 · 협의기관 | 한국조폐공사, 신한카드사 |
조회사항 | 장애인등록여부 | 대조공부 | - |
비치대장 | - | 수수료 | - |
면허세 | - | 기타비용 | 카드종류에 따라 통합카드 발급 수수료 4,000원 |
처리절차 | 신청 → 접수 → 시스템 전송(한국조폐공사, 신한카드사) → 교부 및 전산처리 | ||
심사기준 | 장애등급별 상이함 | ||
민원신청서식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신분증, 장애인등록증 등 재교부 신청서 *필요한 경우 운전면허증, 자동차등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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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장애인증명서 | |||
유의사항 | 장애인등록증 재교부시 기존의 장애인등록증 회수․폐기 해야 함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