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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등록일 2019/08/20/ 조   회 177
사무내용 비 농업인의 투기적 농지소유를 방지하고 경자유전원칙을 실현
농지의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수적인 첨부서류로써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근거법규 농지법 제8조, 농지법시행령 제7조, 농지법시행규칙 제7조
접수부서 읍면
처리부서 읍면 처리부서 전화번호
처리기간 7일/농지위원호 심의대상 14일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 대조공부 -
비치대장 - 수수료 1,000 원
면허세 -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청→접수→서류검토→현장확인→심사(담당자 단독 또는 농지위원회)→회신
심사기준 농업경영 또는 주말체험영농 목적부합 여부 현장확인, 신청내용과 일치여부 심사 및 농지 외 사용여부 확인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민원신청법정서식(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hwp (109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1. 별지 제2호서식의 농지취득인정서(법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별지 제4호서식의 농업경영계획서(농지를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법 제6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농지임대차계약서 또는 농지사용대차계약서(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영 제7조제2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승인 등을 포함합니다)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농지를 전용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토지(임야)대장
- 주민등록표등본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
유의사항 -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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