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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이륜자동차 신규 사용신고
등록일 2019/08/20/ 조   회 145
사무내용 이륜자동차 신규 사용신고 등록에 관한 업무입니다.
근거법규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99조
접수부서 읍면
처리부서 읍면 처리부서 전화번호
처리기간 3시간 이내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보험가입 확인 대조공부 -
비치대장 - 수수료 -
면허세 - 기타비용 번호판비 : 4,950원, 인지세 : 3,000원, 취득세 별도
처리절차 서류 및 본인 확인→사용신고서 작성→보험가입확인→신고필증 및 번호판 발급
심사기준 -
민원신청서식
구비서류 제출서류 - 이륜차제작증 (국내)
수입신고필증, 이륜차제작증, 배출가스 인증서 및 소음인증서 (수입)
신분증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보험가입확인서
유의사항 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행할 때 : 50만원, 변경신고 또는 사용폐지신고 하지 아니하고 운행 할 때 : 2만원~6만원, 이륜자동차 번호판 부착의무 위반 : 20만원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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