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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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이륜자동차 신규 사용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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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8/20/ | 조 회 | 145 |
사무내용 | 이륜자동차 신규 사용신고 등록에 관한 업무입니다. | ||
근거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99조 | ||
접수부서 | 읍면 | ||
처리부서 | 읍면 | 처리부서 전화번호 | |
처리기간 | 3시간 이내 | 경유 · 협의기관 | - |
조회사항 | 보험가입 확인 | 대조공부 | - |
비치대장 | - | 수수료 | - |
면허세 | - | 기타비용 | 번호판비 : 4,950원, 인지세 : 3,000원, 취득세 별도 |
처리절차 | 서류 및 본인 확인→사용신고서 작성→보험가입확인→신고필증 및 번호판 발급 | ||
심사기준 | - | ||
민원신청서식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이륜차제작증 (국내) 수입신고필증, 이륜차제작증, 배출가스 인증서 및 소음인증서 (수입)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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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보험가입확인서 | |||
유의사항 | 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행할 때 : 50만원, 변경신고 또는 사용폐지신고 하지 아니하고 운행 할 때 : 2만원~6만원, 이륜자동차 번호판 부착의무 위반 : 20만원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