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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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이륜자동차 신고사항 변경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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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8/20/ | 조 회 | 113 |
사무내용 | 이륜자동차 신고사항 변경에 관한 사무입니다. | ||
근거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2항 | ||
접수부서 | 읍면 | ||
처리부서 | 읍면 | 처리부서 전화번호 | |
처리기간 | 3시간 이내 | 경유 · 협의기관 | - |
조회사항 | 보험가입 확인(소유권이전 시) | 대조공부 | - |
비치대장 | - | 수수료 | - |
면허세 | - | 기타비용 | 인지세 3000원(소유권이전 시) |
처리절차 | 서류 및 본인 확인→이륜자동차 신고사항변경신고서 작성→처리 | ||
심사기준 | - | ||
민원신청서식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 소유권 이전 : 양도증명서(양도인이 동행하지 못 할 경우, 도장날인 필수), 신고필증, 신분증 - 상속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자의 인감 1통, 배우자 및 모든 자녀의 도장 및 신분증 앞뒤 사본 (사망자가 있을 경우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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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 |||
유의사항 | <신고기한 > -단순변경 : 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 소유권이전 매매 : 양도일(잔금지급일)로부터 15일 이내, 증여 : 증여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상속 : 상속개시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