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민원편람
민원사무명 이륜자동차 신고사항 변경신고
등록일 2019/08/20/ 조   회 113
사무내용 이륜자동차 신고사항 변경에 관한 사무입니다.
근거법규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2항
접수부서 읍면
처리부서 읍면 처리부서 전화번호
처리기간 3시간 이내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보험가입 확인(소유권이전 시) 대조공부 -
비치대장 - 수수료 -
면허세 - 기타비용 인지세 3000원(소유권이전 시)
처리절차 서류 및 본인 확인→이륜자동차 신고사항변경신고서 작성→처리
심사기준 -
민원신청서식
구비서류 제출서류 - - 소유권 이전 : 양도증명서(양도인이 동행하지 못 할 경우, 도장날인 필수),
신고필증, 신분증
- 상속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자의 인감 1통,
배우자 및 모든 자녀의 도장 및 신분증 앞뒤 사본
(사망자가 있을 경우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유의사항 <신고기한 > -단순변경 : 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 소유권이전 매매 : 양도일(잔금지급일)로부터 15일 이내, 증여 : 증여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상속 : 상속개시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입력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