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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이륜자동차 재사용신고
등록일 2019/08/20/ 조   회 164
사무내용 중고로 된 이륜자동차 등록에 관한 사무입니다.
근거법규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1항
접수부서 읍면
처리부서 읍면 처리부서 전화번호 -
처리기간 3시간 이내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보험가입 확인 대조공부 -
비치대장 - 수수료 -
면허세 - 기타비용 번호판비 : 4,950원, 인지세 : 3,000원, 취득세 별도
처리절차 서류 및 본인 확인→사용신고서 작성→보험가입확인→신고필증 및 번호판 발급
심사기준 -
민원신청서식
구비서류 제출서류 - 양도인신분증사본
양도증명서(양도인이 동행하지 못 할 경우, 도장날인)
사용폐지증명서
신분증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보험가입확인서
유의사항 양도인이 동행하지 못 할 경우, 도장날인 필수 (서명 안 됨), 사용폐지증명서에 있는 차대번호로 보험가입을 하고 방문해야 함 , 본인차량 재등록의 경우 인지세(3,000원) 없음, 양도일(매매일)로부터 15일 이내 신고해야 함, 번호지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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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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