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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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이륜자동차 재사용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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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8/20/ | 조 회 | 164 |
사무내용 | 중고로 된 이륜자동차 등록에 관한 사무입니다. | ||
근거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1항 | ||
접수부서 | 읍면 | ||
처리부서 | 읍면 | 처리부서 전화번호 | - |
처리기간 | 3시간 이내 | 경유 · 협의기관 | - |
조회사항 | 보험가입 확인 | 대조공부 | - |
비치대장 | - | 수수료 | - |
면허세 | - | 기타비용 | 번호판비 : 4,950원, 인지세 : 3,000원, 취득세 별도 |
처리절차 | 서류 및 본인 확인→사용신고서 작성→보험가입확인→신고필증 및 번호판 발급 | ||
심사기준 | - | ||
민원신청서식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양도인신분증사본 양도증명서(양도인이 동행하지 못 할 경우, 도장날인) 사용폐지증명서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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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보험가입확인서 | |||
유의사항 | 양도인이 동행하지 못 할 경우, 도장날인 필수 (서명 안 됨), 사용폐지증명서에 있는 차대번호로 보험가입을 하고 방문해야 함 , 본인차량 재등록의 경우 인지세(3,000원) 없음, 양도일(매매일)로부터 15일 이내 신고해야 함, 번호지정 불가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