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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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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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8/20/ | 조 회 | 115 |
사무내용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을 분실, 훼손 및 기타 사유로 재발급 하고자 하는 민원처리 | ||
근거법규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2조 | ||
접수부서 | 읍면 | ||
처리부서 | 읍면 | 처리부서 전화번호 | |
처리기간 | 즉시 | 경유 · 협의기관 | - |
조회사항 | 본인확인 | 대조공부 | - |
비치대장 | - | 수수료 | -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신청 → 본인확인 → 재교부 | ||
심사기준 | - | ||
민원신청서식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 ||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주민등록증 확인 등으로 본인임을 확인한 후 사용신고필증 재발급 요망 | |||
유의사항 | -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