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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등록일 2019/08/20/ 조   회 115
사무내용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을 분실, 훼손 및 기타 사유로 재발급 하고자 하는 민원처리
근거법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2조
접수부서 읍면
처리부서 읍면 처리부서 전화번호
처리기간 즉시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본인확인 대조공부 -
비치대장 - 수수료 -
면허세 -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청 → 본인확인 → 재교부
심사기준 -
민원신청서식
구비서류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주민등록증 확인 등으로 본인임을 확인한 후 사용신고필증 재발급 요망
유의사항 -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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