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민원사무명 | 이륜자동차 폐지신고 | ||
---|---|---|---|
등록일 | 2019/08/20/ | 조 회 | 233 |
사무내용 |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에 관한 사무입니다. (이륜차를 폐차 또는 매매할 때, 도난·분실하여 용도폐지할 때) |
||
근거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2항 | ||
접수부서 | 읍면 | ||
처리부서 | 읍면 | 처리부서 전화번호 | |
처리기간 | 3시간 이내 | 경유 · 협의기관 | - |
조회사항 | - | 대조공부 | - |
비치대장 | - | 수수료 | - |
면허세 | 15,000원 (125cc 초과 경우)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서류 및 본인 확인→이륜자동차 폐지신고서 작성→폐지증명서 발급 | ||
심사기준 | - | ||
민원신청서식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신고필증 (분실 시 미반납 사유서 작성) 번호판 (도난·분실 시 경찰서에서 발급하는 신고확인서 제출) 신분증 |
||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 |||
유의사항 | 125cc 초과는 등록면허세 15,000원 , 도난·분실·멸실의 이륜자동차의 경우 사용본거지에서 폐지해야 함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