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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이륜자동차 폐지신고
등록일 2019/08/20/ 조   회 233
사무내용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에 관한 사무입니다.
(이륜차를 폐차 또는 매매할 때, 도난·분실하여 용도폐지할 때)
근거법규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2항
접수부서 읍면
처리부서 읍면 처리부서 전화번호
처리기간 3시간 이내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 대조공부 -
비치대장 - 수수료 -
면허세 15,000원 (125cc 초과 경우) 기타비용 -
처리절차 서류 및 본인 확인→이륜자동차 폐지신고서 작성→폐지증명서 발급
심사기준 -
민원신청서식
구비서류 제출서류 - 신고필증 (분실 시 미반납 사유서 작성)
번호판 (도난·분실 시 경찰서에서 발급하는 신고확인서 제출)
신분증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유의사항 125cc 초과는 등록면허세 15,000원 , 도난·분실·멸실의 이륜자동차의 경우 사용본거지에서 폐지해야 함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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