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민원편람
민원사무명 산후조리업 폐업·휴업·재개 신고
등록일 2019/08/19/ 조   회 134
사무내용 산후조리업자가 산후조리업을 폐업·휴업 또는 재개하려면 미리 신고하여야 함
근거법규 모자보건법 제15조의10
접수부서 보건소
처리부서 건강증진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2921
처리기간 즉시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 대조공부 -
비치대장 - 수수료 -
면허세 -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고 → 신고서 접수 및 검토 → 신고 수리→ 관할 소방서 통보(30일 이내)
심사기준 -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별지제22호서식]산후조리업(폐업¸휴업¸재개)신고서.hwp (40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산후조리업 신고증(폐업·휴업의 경우만 해당)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제출 생략되는 구비서류 기재
유의사항 산후조리업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와 영유아를 미리 퇴소시켜야 함, 산후조리업의 폐업·휴업 또는 재개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100마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27조 제2항 제3호)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입력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