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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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산후조리업 폐업·휴업·재개 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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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8/19/ | 조 회 | 134 |
사무내용 | 산후조리업자가 산후조리업을 폐업·휴업 또는 재개하려면 미리 신고하여야 함 | ||
근거법규 | 모자보건법 제15조의10 | ||
접수부서 | 보건소 | ||
처리부서 | 건강증진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051-709-2921 |
처리기간 | 즉시 | 경유 · 협의기관 | - |
조회사항 | - | 대조공부 | - |
비치대장 | - | 수수료 | -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신고 → 신고서 접수 및 검토 → 신고 수리→ 관할 소방서 통보(30일 이내) | ||
심사기준 | -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별지제22호서식]산후조리업(폐업¸휴업¸재개)신고서.hwp (40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산후조리업 신고증(폐업·휴업의 경우만 해당) | ||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제출 생략되는 구비서류 기재 | |||
유의사항 | 산후조리업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와 영유아를 미리 퇴소시켜야 함, 산후조리업의 폐업·휴업 또는 재개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100마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27조 제2항 제3호)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