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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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교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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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8/20/ | 조 회 | 154 |
사무내용 |
국민의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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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 제14조의3 | ||
접수부서 | 읍면 | ||
처리부서 | 읍면 | 처리부서 전화번호 | |
처리기간 | 즉시 | 경유 · 협의기관 | - |
조회사항 | - | 대조공부 | - |
비치대장 | - | 수수료 | 1,000원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발급신청서 접수⇒ 가족관계등록전산처리시스템⇒가족관계등록부(제적) 교부 | ||
심사기준 | 신분증 확인 철저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가족관계등록부등의증명서교부등신청서(홈페이지).hwp (22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대상자의 신분증, 도장을 지참하여 작성한 위임장(대상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외의 사람이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발급 요청시, 성년이 된 본인의 청구 외에는 제출할 곳의 요청공문 또는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대상자 명의의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 첨부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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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 |||
유의사항 |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수수료 면제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