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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교부
등록일 2019/08/20/ 조   회 154
사무내용 국민의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근거법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 제14조의3
접수부서 읍면
처리부서 읍면 처리부서 전화번호
처리기간 즉시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 대조공부 -
비치대장 - 수수료 1,000원
면허세 - 기타비용 -
처리절차 발급신청서 접수⇒ 가족관계등록전산처리시스템⇒가족관계등록부(제적) 교부
심사기준 신분증 확인 철저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가족관계등록부등의증명서교부등신청서(홈페이지).hwp (22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대상자의 신분증, 도장을 지참하여 작성한 위임장(대상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외의 사람이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발급 요청시,
성년이 된 본인의 청구 외에는 제출할 곳의 요청공문 또는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대상자 명의의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 첨부하여야 함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유의사항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수수료 면제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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