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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
등록일 2019/08/20/ 조   회 157
사무내용 위법한 가족관계 등록기록 또는 무효인 행위의 가족관계 등록기록의 정정
근거법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04조 ~ 제108조
접수부서 읍면
처리부서 읍면 처리부서 전화번호
처리기간 즉시 경유 · 협의기관 제출서류 법원으로 송부
조회사항 대상자 가족관계증명서 대조공부 -
비치대장 - 수수료 -
면허세 - 기타비용 기한 내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
처리절차 신고→접수→검토→기록→교합
심사기준 등록부 정정 허가결정문 확인 등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양식제30호(등록부정정신청서).hwp (33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1. 등록부정정 허가 결정의 등본 또는
판결 등본 및 확정증명원 각1부
2. 등록부정정신청서
2. 신고인의 신분증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대상자 가족관계증명서
유의사항 재판서의 등본을 받은 날 또는 판결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하며, 기한도과시 과태료 부과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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