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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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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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8/20/ | 조 회 | 157 |
사무내용 | 위법한 가족관계 등록기록 또는 무효인 행위의 가족관계 등록기록의 정정 | ||
근거법규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04조 ~ 제108조 | ||
접수부서 | 읍면 | ||
처리부서 | 읍면 | 처리부서 전화번호 | |
처리기간 | 즉시 | 경유 · 협의기관 | 제출서류 법원으로 송부 |
조회사항 | 대상자 가족관계증명서 | 대조공부 | - |
비치대장 | - | 수수료 | - |
면허세 | - | 기타비용 | 기한 내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 |
처리절차 | 신고→접수→검토→기록→교합 | ||
심사기준 | 등록부 정정 허가결정문 확인 등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양식제30호(등록부정정신청서).hwp (33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1. 등록부정정 허가 결정의 등본 또는 판결 등본 및 확정증명원 각1부 2. 등록부정정신청서 2. 신고인의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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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대상자 가족관계증명서 | |||
유의사항 | 재판서의 등본을 받은 날 또는 판결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하며, 기한도과시 과태료 부과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