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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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출생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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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8/20/ | 조 회 | 135 |
사무내용 |
출생은 사람이 권리의 주체가 되는 것이고, 모든 신분관계발생의 기초가 되므로 권리의 주체로서 시기를 등록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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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44조 ~ 제54조 | ||
접수부서 | 읍면 | ||
처리부서 | 읍면 | 처리부서 전화번호 | |
처리기간 | 즉시 | 경유 · 협의기관 | 제출서류 법원으로 송부 |
조회사항 | 부 또는 모 가족관계등록부 | 대조공부 | - |
비치대장 | - | 수수료 | - |
면허세 | - | 기타비용 | 신고지연시 과태료 부과 |
처리절차 | 신고→접수→주민등록 번호 부여→가족관계등록부 창설→기록→교합 | ||
심사기준 | 출생신고서, 신고인, 제출서류 등의 타당성 여부 확인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양식제1호(출생신고서).hwp (22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1.출생증명서 등 1통(다음 중 하나). -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 - 의사나 조산사가 아닌 사람으로서 분만에 직접 관여한 자가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작성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가족관계등록예규 제 5012호 별지 서식) -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외국어의 경우 번역문 첨부) - 가정법원의 확인서 등 2. 자녀의 출생 당시에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인 경우 부 또는 모에 대한 성명, 출생연월일 등 인적사항을 밝힌 우리나라 관공서가 발행한 공문서 사본 1부. 3. 자녀가 복수국적자인 경우 취득한 국적을 소명하는 자료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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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1.출생자의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 1통. 2. 자녀의 출생 당시 모가 한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1통.(1998. 6. 14. 이후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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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출생한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내에 하여야 하며, 부 또는 모가 기아를 찾은 때에도 1개월 내에 출생신고를 하여야함. 신고기간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아니할 시 과태료 부과.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