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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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사망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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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8/20/ | 조 회 | 130 |
사무내용 |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하는 보고적 신고로 사망신고에 의해 등록부에서 최종적으로 폐쇄 | ||
근거법규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84조 ~ 제92조 | ||
접수부서 | 읍면 | ||
처리부서 | 읍면 | 처리부서 전화번호 | |
처리기간 | 즉시 | 경유 · 협의기관 | 제출서류 법원으로 송부 |
조회사항 | 사망자 가족관계등록부 | 대조공부 | - |
비치대장 | - | 수수료 | - |
면허세 | - | 기타비용 | 신고의무자의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 |
처리절차 | 신고→접수→검토→기록→교합(가족관계등록부 폐쇄) | ||
심사기준 | 사망진단서(또는 검안서)를 통한 사망장소, 사망시각 등 확인, 신고인적격자 확인 등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양식제19호(사망신고서).hwp (22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1. 사망진단서 원본 1부 (또는 검안서 원본) 2. 사망신고서 3. 방문하는 신고인의 신분증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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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확인 | |||
유의사항 | 신고의무자는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 하여야하며, 기한 도과시 과태료 부과 (⁜신고의무자 : 사망자와 동거하는 친족, 시설관리인 또는 장)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