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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사망신고
등록일 2019/08/20/ 조   회 130
사무내용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하는 보고적 신고로 사망신고에 의해 등록부에서 최종적으로 폐쇄
근거법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84조 ~ 제92조
접수부서 읍면
처리부서 읍면 처리부서 전화번호
처리기간 즉시 경유 · 협의기관 제출서류 법원으로 송부
조회사항 사망자 가족관계등록부 대조공부 -
비치대장 - 수수료 -
면허세 - 기타비용 신고의무자의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
처리절차 신고→접수→검토→기록→교합(가족관계등록부 폐쇄)
심사기준 사망진단서(또는 검안서)를 통한 사망장소, 사망시각 등 확인, 신고인적격자 확인 등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양식제19호(사망신고서).hwp (22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1. 사망진단서 원본 1부 (또는 검안서 원본)
2. 사망신고서
3. 방문하는 신고인의 신분증 제시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확인
유의사항 신고의무자는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 하여야하며, 기한 도과시 과태료 부과 (⁜신고의무자 : 사망자와 동거하는 친족, 시설관리인 또는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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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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