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민원편람
민원사무명 이혼(친권자 지정) 신고
등록일 2019/08/20/ 조   회 268
사무내용 유효한 혼인관계를 당사자의 협의 또는 재판에 의하여 해소시킴
근거법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74조 ~ 제83조의5
접수부서 읍면
처리부서 읍면 처리부서 전화번호 -
처리기간 즉시 경유 · 협의기관 제출서류 법원으로 송부
조회사항 남편, 아내 가족관계증명서 대조공부 가족관계등록부
비치대장 - 수수료 -
면허세 - 기타비용 재판상이혼 신고지연시 과태료부과
처리절차 신고→접수→검토→동일 세대시 세대주와의 관계 수정(동거인 등)→기록→교합
심사기준 협의이혼 : 쌍방의 날인, 협의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로부터 3월 경과 여부, 재판이혼 : 판결문의 유효성 여부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양식제11호(이혼(친권자지정)신고서).hwp (26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협의이혼>
1. 이혼신고서
2. 협의이혼의사확인서 원본, (해당시)친권자지정 협의서 등본
3. 방문하는 신고인 신분증
4. 상대방 미방문시, 그 상대방의 도장

<재판상 이혼>
1. 이혼신고서
2. 이혼확정판결문 원본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남편, 아내 가족관계증명서
유의사항 협의이혼 : 3개월 이내 신고(협의이혼의사확인서 무효 → 불수리), 재판이혼 : 1개월 이내(기한 경과시 과태료 처분 → 수리)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입력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