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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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이혼(친권자 지정) 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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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8/20/ | 조 회 | 268 |
사무내용 | 유효한 혼인관계를 당사자의 협의 또는 재판에 의하여 해소시킴 | ||
근거법규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74조 ~ 제83조의5 | ||
접수부서 | 읍면 | ||
처리부서 | 읍면 | 처리부서 전화번호 | - |
처리기간 | 즉시 | 경유 · 협의기관 | 제출서류 법원으로 송부 |
조회사항 | 남편, 아내 가족관계증명서 | 대조공부 | 가족관계등록부 |
비치대장 | - | 수수료 | - |
면허세 | - | 기타비용 | 재판상이혼 신고지연시 과태료부과 |
처리절차 | 신고→접수→검토→동일 세대시 세대주와의 관계 수정(동거인 등)→기록→교합 | ||
심사기준 | 협의이혼 : 쌍방의 날인, 협의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로부터 3월 경과 여부, 재판이혼 : 판결문의 유효성 여부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양식제11호(이혼(친권자지정)신고서).hwp (26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협의이혼> 1. 이혼신고서 2. 협의이혼의사확인서 원본, (해당시)친권자지정 협의서 등본 3. 방문하는 신고인 신분증 4. 상대방 미방문시, 그 상대방의 도장 <재판상 이혼> 1. 이혼신고서 2. 이혼확정판결문 원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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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남편, 아내 가족관계증명서 | |||
유의사항 | 협의이혼 : 3개월 이내 신고(협의이혼의사확인서 무효 → 불수리), 재판이혼 : 1개월 이내(기한 경과시 과태료 처분 → 수리)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