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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신청
등록일 2019/08/20/ 조   회 155
사무내용 만17세 이상자에게 주민등록증을 신규로 발급하는 업무임
근거법규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5조, 제36조
접수부서 읍면
처리부서 읍면 처리부서 전화번호
처리기간 즉시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 대조공부 -
비치대장 - 수수료 -
면허세 - 기타비용 -
처리절차 본인확인 → 지문채취 → 발급신청 → 증도착 후 교부
심사기준 만 17세에 도달하였는지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별지제30호서식]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hwp (21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사진 1매 제출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본인임을 명확하게 확인한 후 발급
1)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제시로 신분 확인
2)주민등록지의 통, 리장이 확인
3)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가 동행하여 확인
4)발급대상자가 합숙사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합숙사의 관리자 또는 위임을 받은
합숙사의 직원이 동행하여 신분 확인
유의사항 타구 동 거주자는 신규발급 접수 불가, 생일이 지난 다음 달의 1일부터 신청가능(생일 다음날부터X), 기간 내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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