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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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주민등록증(분실, 기타) 재발급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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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8/20/ | 조 회 | 170 |
사무내용 | 주민등록증을 분실, 훼손 및 기타사유로 재발급하고자 하는 민원 처리 | ||
근거법규 | 주민등록법 제27조(주민등록증의 재발급),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0조(주민등록증의 재발급),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1조(주민등록증의 재발급) | ||
접수부서 | 읍면 | ||
처리부서 | 읍면 | 처리부서 전화번호 | |
처리기간 | 즉시 | 경유 · 협의기관 | - |
조회사항 | 지문확인 등 민원인 신분확인 | 대조공부 | - |
비치대장 | - | 수수료 | 5000원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신청 → 접수 → 조폐공사에서 제작(2~3주 소요) → 증 교부 | ||
심사기준 | -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별지제32호서식]주민등록증재발급신청서.hwp (22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사진 1매 제출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 ||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의 지문 대조 등으로 본인임을 명확하게 확인한 후 발급 요망 | |||
유의사항 |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한 사람은 신청한 날의 근무시간 내에만 이를 철회할 수 있음. 다만, 근무시간이 종료된 후에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하여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의 근무 종료시각까지 이를 철회할 수 있음.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