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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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주민등록 재등록 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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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8/20/ | 조 회 | 161 |
사무내용 | 주민등록 되었던 자가 말소∙거주불명 된 후 다시 등록하는 민원사무 | ||
근거법규 | 주민등록법 제6조제1∙2항,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32조, 제32조의2 등 | ||
접수부서 | 읍면 | ||
처리부서 | 읍면 | 처리부서 전화번호 | - |
처리기간 | 즉시 | 경유 · 협의기관 | - |
조회사항 | - | 대조공부 | - |
비치대장 | - | 수수료 | - |
면허세 | - | 기타비용 | 신고기간에 따라 과태료 부과(1~10만원) |
처리절차 | 신청 → 접수 → 본인 확인 및 제출서류 검토 → 과태료 부과 → 재등록 처리 | ||
심사기준 | 제출서류 검토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별지제15호의2서식]전입(세대일부이동¸편입¸합가¸위임용)¸재등록신고서.hwp (24 kb) 다운로드[별지제15호의3서식](전입¸재등록)신고서(재외국민¸해외체류자).hwp (25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① 신분증 ② 해외이주포기자 및 해외이주말소자는 ‘영주귀국확인서’ 제출 ③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이탈하였던 자가 법무부장관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국적을 회복하는 경우는 ‘국적회복허가서(또는 기본증명서)’와 ‘외국국적포기확인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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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 |||
유의사항 | 신고기간이 지난 후 7일 이내(1만원)에서 6개월 이상(10만원)의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