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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주민등록 재등록 신고
등록일 2019/08/20/ 조   회 161
사무내용 주민등록 되었던 자가 말소∙거주불명 된 후 다시 등록하는 민원사무
근거법규 주민등록법 제6조제1∙2항,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32조, 제32조의2 등
접수부서 읍면
처리부서 읍면 처리부서 전화번호 -
처리기간 즉시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 대조공부 -
비치대장 - 수수료 -
면허세 - 기타비용 신고기간에 따라 과태료 부과(1~10만원)
처리절차 신청 → 접수 → 본인 확인 및 제출서류 검토 → 과태료 부과 → 재등록 처리
심사기준 제출서류 검토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별지제15호의2서식]전입(세대일부이동¸편입¸합가¸위임용)¸재등록신고서.hwp (24 kb) 다운로드[별지제15호의3서식](전입¸재등록)신고서(재외국민¸해외체류자).hwp (25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① 신분증
② 해외이주포기자 및 해외이주말소자는 ‘영주귀국확인서’ 제출
③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이탈하였던 자가 법무부장관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국적을
회복하는 경우는 ‘국적회복허가서(또는 기본증명서)’와 ‘외국국적포기확인서’ 제출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유의사항 신고기간이 지난 후 7일 이내(1만원)에서 6개월 이상(10만원)의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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