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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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주민등록 정정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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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8/20/ | 조 회 | 128 |
사무내용 | 주민이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 이를 바르게 정리하는 민원업무 | ||
근거법규 | 주민등록법 제13조 | ||
접수부서 | 읍면 | ||
처리부서 | 읍면 | 처리부서 전화번호 | |
처리기간 | 즉시 | 경유 · 협의기관 | 필요시 요청 |
조회사항 | 정정신고 시 세대주의 위임을 받았는지 등을 확인 | 대조공부 | - |
비치대장 | - | 수수료 | -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창구 신청시: 신청→접수→검토→정정, 11호 통보 및 민원24시: 검토→정정 | ||
심사기준 | 절차 및 필요 서류 유무 확인 등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별지제9호서식](정정¸말소¸거주불명)등록신고서(거주자용및영주귀국자용).hwp (19 kb) 다운로드[별지제9호의2서식](정정¸말소¸거주불명)등록신고서(재외국민용).hwp (20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신고서 및 위임 시 위임하는 사람 신분증과 도장 | ||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지번(도로명주소) 정정 신고시 행정정보공동이용망으로 건물등기부등본 확인함 | |||
유의사항 | 신고의무자가 신고기간내 정정신고하지 않거나 주민등록 관리기관이 부실하게 신고된 것을 발견한 때에 7일 이상 유예기간을 정하여 최고 또는 공고를 한 후 직권으로 주민등록을 정정함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