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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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안경업소 양도․양수 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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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8/19/ | 조 회 | 112 |
사무내용 | 안경업소 개설자를 변경 시 신청하는 민원 사무 | ||
근거법규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 ||
접수부서 | 보건소 | ||
처리부서 | 보건행정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051-709-4811 |
처리기간 | 즉시 | 경유 · 협의기관 | - |
조회사항 | - | 대조공부 | - |
비치대장 | 등록대장 | 수수료 | 10,000원 |
면허세 | 9,000원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접수 → 서류검토 → 등록대장 및 개설등록증 정정 → 개설등록증 발급 | ||
심사기준 | 구비서류 타당성 여부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6~1.안경업소양도ㆍ양수신고서.hwp (16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신고서 1부 안경업소 개설등록증 1부 양도계약서 사본 등 양도ㆍ양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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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양수인의 안경사 면허증 | |||
유의사항 | 의료기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따라 개설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안경업소를 개설하지 못함, 동법 12조의2항에 따라 안경사는 안경업소를 1개소만 개설할 수 있음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