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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안경업소 양도․양수 신고
등록일 2019/08/19/ 조   회 112
사무내용 안경업소 개설자를 변경 시 신청하는 민원 사무
근거법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접수부서 보건소
처리부서 보건행정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4811
처리기간 즉시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 대조공부 -
비치대장 등록대장 수수료 10,000원
면허세 9,000원 기타비용 -
처리절차 접수 → 서류검토 → 등록대장 및 개설등록증 정정 → 개설등록증 발급
심사기준 구비서류 타당성 여부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6~1.안경업소양도ㆍ양수신고서.hwp (16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신고서 1부
안경업소 개설등록증 1부
양도계약서 사본 등 양도ㆍ양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양수인의 안경사 면허증
유의사항 의료기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따라 개설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안경업소를 개설하지 못함, 동법 12조의2항에 따라 안경사는 안경업소를 1개소만 개설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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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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