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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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의료기관 개설 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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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8/19/ | 조 회 | 139 |
사무내용 |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을 개설을 하고자 할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 | ||
근거법규 | 의료법 제33조제3항 | ||
접수부서 | 보건소 | ||
처리부서 | 보건행정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051-709-4811 |
처리기간 | 10일 | 경유 · 협의기관 | - |
조회사항 | - | 대조공부 | - |
비치대장 | 신고대장 | 수수료 | 40,000원 |
면허세 | 9,000~27,000원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접수 → 서류검토 → 현장확인 → 결정 및 민원인통지 → 신고증명서 발급 | ||
심사기준 | 구비서류 타당성 여부, 현장확인시 의료기관 시설 기준, 규격 적합 여부, 건축물 용도 적정 여부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7-1.의료기관개설신고서.hwp (35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신고서 1부 개설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설립 허가증 사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은 제외한다), 정관 사본 및 사업계획서 사본 각 1부 개설하는 자가 조산사인 경우: 면허증 사본 1부 건물평면도 사본 및 그 구조설명서 사본 1부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면허(자격)증 사본 1부 「의료법」 제36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준수사항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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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구비서류 검토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면허증(개설하는 자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건축물 용도 확인(근린생활시설) 현장확인 시 시설기준, 규격 적합 여부 확인 - 채광과 환기가 잘 되고 청결하며 안경(시력보정용으로 한정한다)의 조제 및 판매와 콘택트렌즈(시력보정용이 아닌 것을 포함한다)의 판매에 적합한 시설과 장비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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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