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민원편람
민원사무명 의료기관 개설 신고
등록일 2019/08/19/ 조   회 139
사무내용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을 개설을 하고자 할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
근거법규 의료법 제33조제3항
접수부서 보건소
처리부서 보건행정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4811
처리기간 10일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 대조공부 -
비치대장 신고대장 수수료 40,000원
면허세 9,000~27,000원 기타비용 -
처리절차 접수 → 서류검토 → 현장확인 → 결정 및 민원인통지 → 신고증명서 발급
심사기준 구비서류 타당성 여부, 현장확인시 의료기관 시설 기준, 규격 적합 여부, 건축물 용도 적정 여부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7-1.의료기관개설신고서.hwp (35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신고서 1부
개설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설립 허가증 사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은 제외한다), 정관 사본 및 사업계획서 사본 각 1부
개설하는 자가 조산사인 경우: 면허증 사본 1부
건물평면도 사본 및 그 구조설명서 사본 1부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면허(자격)증 사본 1부
「의료법」 제36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준수사항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구비서류 검토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면허증(개설하는 자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건축물 용도 확인(근린생활시설)
현장확인 시 시설기준, 규격 적합 여부 확인
- 채광과 환기가 잘 되고 청결하며 안경(시력보정용으로 한정한다)의 조제 및 판매와 콘택트렌즈(시력보정용이 아닌 것을 포함한다)의 판매에 적합한 시설과 장비를 말한다.
유의사항 -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입력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