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민원편람
민원사무명 의료기관 개설 허가
등록일 2019/08/19/ 조   회 107
사무내용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을 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 사무
근거법규 의료법 제33조제4항
접수부서 보건소
처리부서 보건행정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4814
처리기간 10일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 대조공부 -
비치대장 허가 대장 수수료 100,000원
면허세 9,000~27,000원 기타비용 -
처리절차 접수 → 서류심사 → 관련부서협의 → 현장조사 → 결정 및 민원인통지
심사기준 민원 신청사항 법 규정 검토, 관련 부서 협의, 현장 확인하여 시설기준 등 적합 여부 조사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10-1.의료기관개설허가신청서.hwp (35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개설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허가증 사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은 제외합니다), 정관 사본 및 사업계획서 사본 각 1부
개설하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 사업계획서 사본 1부
건물평면도 사본 및 그 구조설명서 사본 1부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면허(자격)증 사본 1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종합병원만 해당합니다)
「의료법」 제36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준수사항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면허증(개설하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유의사항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개설한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의료법」제88조).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입력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