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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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의료기관 개설 허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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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8/19/ | 조 회 | 107 |
사무내용 |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을 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 사무 | ||
근거법규 | 의료법 제33조제4항 | ||
접수부서 | 보건소 | ||
처리부서 | 보건행정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051-709-4814 |
처리기간 | 10일 | 경유 · 협의기관 | - |
조회사항 | - | 대조공부 | - |
비치대장 | 허가 대장 | 수수료 | 100,000원 |
면허세 | 9,000~27,000원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접수 → 서류심사 → 관련부서협의 → 현장조사 → 결정 및 민원인통지 | ||
심사기준 | 민원 신청사항 법 규정 검토, 관련 부서 협의, 현장 확인하여 시설기준 등 적합 여부 조사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10-1.의료기관개설허가신청서.hwp (35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개설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허가증 사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은 제외합니다), 정관 사본 및 사업계획서 사본 각 1부 개설하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 사업계획서 사본 1부 건물평면도 사본 및 그 구조설명서 사본 1부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면허(자격)증 사본 1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종합병원만 해당합니다) 「의료법」 제36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준수사항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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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면허증(개설하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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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개설한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의료법」제88조).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