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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의료기관 개설 허가사항 변경허가
등록일 2019/08/19/ 조   회 124
사무내용 병원급 의료기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근거법규 의료법 제33조제5항
접수부서 보건소
처리부서 보건행정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4814
처리기간 10일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 대조공부 -
비치대장 허가대장 수수료 40,000원
면허세 9,000~27,000원 기타비용 -
처리절차 접수 → 서류심사 → 관련부서협의 → 현장조사 → 결정 및 민원인통지
심사기준 민원 신청사항 법 규정 검토, 관련 부서 협의, 현장 확인하여 시설기준 등 적합 여부 조사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11-1.의료기관개설허가사항변경신청서.hwp (35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의료기관 개설허가증(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변경신청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의료법 시행규칙」제28조제1항 단서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유의사항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 개설자가 그 개설 장소를 이전하거나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며, 폐업 또는 1개월 이상휴업(입원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미만의 휴업도 포함합니다)하려는 경우에도 신고하여야 합니다(「의료법」 제33조 및 제40조).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의료업을 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의원· 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됩니다(「의료법」 제90조).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개설 장소의 이전신고 또는 신고 사항의 변경신고를 아니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의료법」 제92조). 신규 개설하였거나 의료기관의 종류 또는 개설자 변경의 경우, 입원병실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위해서는 신고증명서 발급 이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기관 현황신고를 완료하여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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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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